이정선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액 5817억원의 90.4%인 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액 총 5817억원 중 대기업(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이 87.8%인 5109억원을 납부했고, 100대기업은 대기업 전체의 부담액의 43.9%인 2243억원을 납부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15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액 중 대기업의 부담금 납부액 비중은 2007년 94.2%(1425억원)에서 2008년 85.2%(1221억원)로 조금 낮아졌으나, 2009년 85.3%(1235억원), 2010년 86.1%(1221억원)로 다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은 2007년 43%(651억원), 2008년 37.2%(533억원), 2009년 36.6%(530억원), 2010년 37.1%(528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45.7%에서 2009년 42.9%로 조금 낮아졌으나, 2010년도에는 43.8%로 상승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2007년 36억원, 2008년 36억원, 2008년 38억원, 2010년 39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지난 2009년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 1%미만의 공공기관 20개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49개의 명단을 공표했다.
그러나 2010년도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이 1266억원으로 2009년 1274억원보다 0.6%줄어드는데 그쳐, 명단공표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고용부의 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보고받은 이정선 의원은 “정부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부담 금액을 높이면 부담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이고, 금액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이다.”라며, 이 경우 장애인 고용 증진 및 부담금을 통한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의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