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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인해 사지마비(장애)가 인정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1급으로 판정되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정순기(52세) 씨가 지난달 28일 통지 받은 지체장애 5급에서 지체장애 3급으로의 장애등급 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월 의사로부터 지체(하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3급 양측상신경 손상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근(CRPS)으로 합산한 결과 지체장애 1급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수장애)의 경우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에 의해 등급 이외 판정을 받았다.

정 씨는 등급 외 판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직접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월 의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상지관절 장애만 인정받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것.

이에 따라 정 씨는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면심사 및 현 장애등급 판정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대면심사 약속을 얻어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0일 진행된 대면심사 결과 지체장애 3급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 결정서는 28일 정 씨에게 통지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당초 지체장애 5급에 하지관절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4급을 인정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다만,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돼 2년 후 재판정을 실시도 명시했다.

지체장애 4급의 인정이유는 관절가동 범위 검사 결과 양어깨관절의 강직 및 사지에 전반적인 구축이 있는 점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장애정도를 더 심화시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기능성 사지마비 상태에 있고, 수동 관절운동 범위제한 등의 장애가 인정된다는 것.

즉, 정 씨의 양다리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평균적으로 우측 29~43%, 좌측 29~42% 정도의 제한이 있고 두 다리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상태로 판정기준상 하지 관절장애 4급 1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오는 9일에 장애등급 판정 제도 피해사례 토론회에 당사자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날 복지부 관계자에게 왜 내가 1급이 안되는지 또, 통증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내가 1급을 받는 것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장애등급이 하락한 분들이 많으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등급 판정 제도 피해사례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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