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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부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 최대 180시간을 지원하고 있고, 시는 여기에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50시간을 자부담 없이 추가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가 오는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차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장애인들의 자부담 금액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6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들은 180시간 이용부담금에 시 부담금까지 합쳐져 월 최대 17만4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24시간도 부족한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외에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며 “서울시가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는 장애인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 이번 자부담 부과는 광역지자체로 '전국 최초'이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울산, 충북, 전남 3개 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존 중앙정부의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않는 2~3급 장애인에게 부과되고 있어 시와 같이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가 활동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존에 없던 추가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황인식 부장은 “자부담은 서비스의 남용을 막고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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