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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도가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한 인권침해는 제외되고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만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추가됐다. 

 

2.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추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진수희 의원안대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가니대책위가 만든 사복법 개정안을 대폭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한 박은수 의원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법인운영시설 내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면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한 감금, 폭력 등의 인권침해행위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수 의원안에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등을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포함시켰다.

 

곽정숙 의원안에서는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포함시키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은 그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는 비교적 그 기준이 명확하므로 취소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국회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 △이사 정수 위반 및 일정 비율로 공익이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소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함께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됐다.

 

한편 법제처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은 그 의미를 법률에서 구체화하거나 대강을 정한 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6년 만에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이끌어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의 모습.  

 

3. 임원의 해임명령 사유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인에 대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 사복법 개정에서 지도·감독체제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공익이사제 규정 위반, 겸직 금지 위반, 인권침해 등도 임원의 해임명령 사유에 추가됐다.

 

하지만 박은수 의원안과 곽정숙 의원안에서 인권침해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방조했을 때 해임명령을 내리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임원에게까지 해임명령을 하는 것이 행위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박은수 의원안에서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등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하는 사유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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