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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담회'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13일 늦은 2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 사례 하나.


“일할 거 별로 없어요, 잠깐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활동보조이용장애인(아래 이용자) ㄱ씨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ㄴ씨는 처음에 정말 ‘별로 할 일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하나, 둘, 셋 늘어간다. 일이 쌓여간다. 그런데 ㄴ씨는 ㄱ씨에게 이야기하면 잘릴까 봐, 그리고 ㄱ씨와의 정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그러다가 결국, ㄴ씨는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갔다.’


- 사례 둘.


이용자 ㄷ씨는 시설에서 갓 나왔다. 그는 센터의 중개로 활동보조인 ㄹ씨를 만났다. ㄹ씨는 시설에서 갓 나온 ㄷ씨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ㄷ씨는 ㄹ씨의 ‘친절’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ㄷ씨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ㄹ씨는 ‘위험하니 나가지 마라’고 한다. 처음엔 고마운 조언으로 들리던 ㄹ씨의 말들이 ㄷ씨에겐 이제 간섭과 강요로 들리기 시작한다. ㄷ씨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왔는데, 이곳에서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 사례 셋.


얼마 전부터 활동보조인 ㅁ씨에게 ‘제2의 이용자’가 생겨났다. ㅁ씨가 활동보조를 하는 이용자 ㅂ씨의 가족이다.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젠 둘이 시킨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활동보조인 ㅁ씨와 이용자 ㅂ씨의 궁합은 정말 잘 맞았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 잘 맞은 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ㅁ씨는 어느 날 ㅂ씨의 어머니가 홀로 김장 담그는 것을 보고는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마음에 도와주게 됐다. 그게 화근이었다. 그 후부터 ㅂ씨 어머니는 ㅂ씨가 나가려고 하면 ‘에휴, 이 많은 일을 언제 다하냐’ 푸념하며 나가려는 ㅁ씨와 ㅂ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떨 때는 ‘나가지 마라’라고 대놓고 말한다. 어느덧 ㅁ씨는 ㅂ씨 어머니의 활동보조 노릇까지 하고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2 활동보조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담회'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은평센터) 주최로 13일 늦은 2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정 간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례를 들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서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정 간사
김 간사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그만큼의 활동보조를 또 원하게 되어 그 고충이 다음 활동보조인에게도 이어지며 반복된다”라며 “이용자의 무리한 부탁은 들어주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역할을 하는 센터의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라”라고 조언했다.


김 간사는 두 번째 사례에 대해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삶에 깊게 관여할 경우) 이용자는 자립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활동보조인을 만나도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는 일도 있다”라면서 “활동보조인의 지나친 간섭과 강요는 폭력이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간사는 “이용자는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써야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이용자 가족의 활보’가 되면 이용자에게도 피해”라며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건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이나 그 권리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뤄낼 수 있었기에 같이 지켜내야 한다”라며 “이용자의 시간 확대와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 요구는 둘 다 이뤄져야 하며, 이 총량을 키우기 위해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의 후, 간담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활동보조인이 현재보다 더 안정적 일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일자리의 표준화가 이뤄질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은평센터 최용기 소장은 "활보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평센터 최용기 소장은 “현재 활동보조인은 불안정노동자, 즉 비정규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활동지원제도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정부가 책임지고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 또한 중개기관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그런데 정부는 활동보조인을 절대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도 활동보조인을 장애인을 도와주는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활동보조를 전문 직업이라고 할 때,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 현재 서비스와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소장은 "서비스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이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활동보조인 시급을 300원 올리는 데 3년이 걸렸다. 장애인이 활동보조 이용을 권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활동보조인도 현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로서 시급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의에 앞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알아둬야 할 바우처 이상 결제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은평센터는 이상 결제와 부정 사용 의심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일괄결제, 심야결제, 연속결제에 대해 실시간 결제를 당부했다.


또한 이어진 교육에서 은평센터는 “활보 시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활보 시간 중 발생하는 이동비(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식비는 활보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용자가 무조건 활보 식비를 내줄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은평센터는 1년 반 이상 활동한 활동보조인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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