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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도내 각 시군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와 저상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기 위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순회 투쟁 출정식을 진행하는 모습. |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가 특별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반택시도 ‘교통약자 콜택시’로 포함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우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센터에서 중개하는 일반택시 차량을 ‘교통약자 콜택시’로 규정토록 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승객의 등급을 정하고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보면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이 1~2급인 사람 가운데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시중 택시요금의 3분의 1 이상의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이 3급인 사람,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에게는 시중 택시요금의 2분의 1 이상의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과 중계하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중 요금의 5분의 4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과 중계하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다만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도지사는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충분한 차량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이다.
- 경기도의회사무처 : 전화 031-8008-7296, 전송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