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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소수자 우대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권,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내가 차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다. 국회의원들도 이 법이 제정되면 누구에게 좋은가? 라고 계속 물어본다. ‘모두에게 좋다’라고 답해도 국회의원들은 믿지 않는다. 반대 목소리에 비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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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타리 활동가

 

2011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한다. 모두에게 좋으나, 또한 모두에게 좋기에 이 법을 원하는 사람은 선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사회적 차별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리하여 법 제정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네 그룹이 주축이 되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꾸려졌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은 일어나고, 차별은 나쁘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설명’해내기는 어렵다.

 

“내가 ‘성소수자’라 차별받는 게 문제 되는 거지, 24시간 차별받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나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내 이익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나의 이익이라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이 활동하면서 제일 부대끼는 부분이다.”

 

타리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 철학이 무엇인지, 헌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갖고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지 단순히 누구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설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해도 차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지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권력에 기반을 둔 차별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해 언급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타리 활동가는 “지금도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내가 차별받고 모욕당했다는 것을 법에 근거해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부 역할에 대해 올해로 제정 5주년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을 예로 들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 또한 “공감한다”라고 답하며 “장차법 제정 당시에도 이 법이 갑자기 장애인 차별을 다 해결해줄 거로 생각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갈 거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기보다 사회가 차별금지에 대해 책임지고 시민에게 알려나가는 것에 더 큰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별받았을 때, 과거에도 숱하게 모욕감을 느꼈지만, 차별하는 이의 행동이 한 개인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는 알아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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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를 듣고 있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오른쪽)

 

차별금지법안 중 현재 보수 기독교 반대 세력이 쟁점으로 잡은 것은 성(性)과 관련한 사안들이다. 이번 논란으로 심지어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성적 지향과 관련해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반발은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로 보지 않는다. 성소수자 차별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영역의 차별이라 생각한다. 동성애 문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거로 생각한다. 미혼모, 낙태, 간통 등 성과 관련한 대부분 이슈도 마찬가지다.”

 

이어 타리 활동가는 성이 사회정의와 진보,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했다.

 

“장애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라 생각하는 것, 장애여성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것도 성의 문제이다. 성적인 것이 나와 어떻게 관계맺음하고 나의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

 

성 향유권에 대해 말할 때 장애남성의 경우 섹스자원봉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장애남성의 이슈만이 아니다. 만약 섹스자원봉사를 한다면 내게 섹스자원봉사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때 장애여성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타인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까부터 성은 인권과 굉장히 관련된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 세력은 이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한다. 성과 인권, 진보, 사회정의에 대한 사유의 확장은커녕 성에 방점을 찍어 왜곡되고 과장된 보도를 일삼는다. 몇 해 전, 한 중앙 일간지에는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라는 자극적 제목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 성교 배웠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항문성교’라고 표현한 것이다.

 

타리 활동가는 “성소수자라는 성 정체성과 항문성교라는 성행위 방식은 같은 것이 아닌데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성소수자)는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며 “정체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차원으로 축소해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유엔 권고로 정부로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 때 법무부가 안을 내면 김한길·최한식 의원은 단일 법안으로 다시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타리 활동가는 이에 비판적이다.

 

“국격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가 안을 낸다고 해도 좋아질 리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제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 철회할 이유도 없다.

 

이 법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제정된다고 해도 당장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내가 차별받았다고) 내가 신고해야 하고 내가 입증해야 한다.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반대하는 거고 그들이야말로 절박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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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앞,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참가자가 '해도 되는 차별 따윈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17대, 18대 국회 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세 번째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김한길 의원의 입법 철회에 과반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처음 입법 발의된 뒤 6년이 흘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졌다. 목소리의 견고함은 이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 탄압의 힘과 비례한다. 김한길 의원 등은 그 반대 목소리 때문에 법안을 철회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힘이 강할수록 이 법이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차별금지법의 존재 이유는 그러한 탄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타리 활동가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런 세상에서 당사자들은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더 힘들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것도 몰랐냐, 정치인이 뭐 그러냐는 말은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지쳤고 상처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통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서 너무 또 상처를 받는다. 어차피 그들이 당하는 것도 내 감정과 연결되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언젠가 분리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같은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그 고통스럽고 지친 목소리에서 어떤 연대의 감정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감히 쉽게 우리 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워서 법안을 철회했다면, 이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열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이야기'는 이날 타리 활동가의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오는 5월부터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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