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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5:47 입력

마가렛 사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지난 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권리주체(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학생, 병역거부자, 내부고발자)와 권리영역(노동권, 주거권, 환경권, 평화, 언론의 자유)별로 나눠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비마이너는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낸 이날 보고대회 내용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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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장애인운동 활동가들.

 

■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번 보고대회에서 권리영역별 발제 중 노동권 부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류미경 활동가와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기선 활동가가 함께 맡았다.

 

발제자들은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크게 △인권옹호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해고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기획적인 폭력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탄압 및 손배가압류 △국가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 탄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하는 노동권 옹호자들에게 대한 탄압(희망버스 탄압)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인권옹호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해고를 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2004년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반대하는 파업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단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113명을 해직시켰다. 이어 2008년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20여 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14만 명이 가입된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해 법외노조화했다.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기획적인 폭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이 입수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은 ‘임단협 결렬 → 단체협약 해지 → 파업돌입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제2노조 설립 → 손해배상·가압류 등 후속 탄압 → 지도부 구속 → 노조 말살’ 등의 수순으로 7년 동안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 등 14개 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관여했다.

   
특히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체 △절차 △방법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세부내용이 제한적이라서 대부분이 '불법 쟁의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벌어지는 노조탄압 양상 외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이중·삼중의 제약이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개별기관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법상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정부로 상대로 한 모든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은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에 의해 파업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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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지시하며 물대포를 쏘는 모습.

 

이밖에도 지난 2011년 수만 명의 시민이 ‘희망의 버스’라는 이름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경찰은 부당한 집회관리, 참가자들에 대한 최루액과 물대포 난사를 비롯한 폭력진압, 마구잡이 소환과 체포, 전 참가자들에 대한 통신기록과 은행계좌추적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어 검찰의 무더기 기소와 벌금 폭탄(3억여 원의 법률비용 예상)이 이어졌다. 현재는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 불복종을 선언한 참가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자들은 노동권 옹호자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징계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 △형법상 업무방해죄 폐지 또는 개정, 국가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즉시 취하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인정 및 전교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계획 철회 △경비용역 폭력행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용역인력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도 개선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소환과 수사, 기소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즉각 취소 등을 들었다.

 

■ 주거권 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번 보고대회에서 권리영역별 발제 중 주거권 부문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활동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활동가가 함께 맡았다.

 

발제자들은 주거권 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용산참사 해결 활동에 대한 사후 보복적 탄압 △강제퇴거에 맞선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나눠 소개했다.

 

용산참사 해결 활동에 대한 사후 보복적 탄압은 농성에 참여했다가 생존한 철거민 중 8명에게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년간 이들의 사면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1월 말에야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으로 형기가 얼마 남지 않는 철거민들을 사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1명의 활동가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지휘한 3자라는 이유로 사면에 포함시키기 않아 감옥에 갇혀 있다.

 

또한 정부는 용산참사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 박래군 집행위원장 등 5명을 3~12개월간 구속하다가 석방했으며, 120여 명에게는 5,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소를 남발하며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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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열사들의 묘역 뒤편에 마련한 추모비.

 

강제퇴거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강제퇴거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총 111명(용산참사 제외)에 달한다. 반면 개발조합 및 용역의 검거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구는 행정대집행 계고나 서울시에 사전 통보 없이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넝마공동체 회원 29명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 또는 체포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재물을 손괴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물, 음식물, 의약품 등의 물품 반입을 통제해 점유지 안에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빗물을 받아먹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 이어 11월 28일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넝마공동체 회원 23명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는 행정대집행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철거만 가능할 뿐 퇴거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해 강제퇴거를 자행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발제자들은 주거권 옹호자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와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처벌, 용역업체의 폭력에 대한 사법조치 강화 및 예방적 제도 개선 △세입자 주거권을 옹호한 구속자의 전원 석방 및 사면 복권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 철회 및 치료와 배상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넝마공동체 회원에 대한 기소 중지 및 가해자 처벌, 주거대책 마련 △행정대집행이 강제퇴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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