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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CCTV 논란 “인권침해 고려해 장애여성가구 직접 방문 설치 여부 물어”“가족 모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범죄 예방법”2013.05.24 19: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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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가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집에 CCTV(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천경찰서는 ‘4대 사회악(성·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의 하나로 재가 장애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1, 2급 중증장애여성 83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호자 입회하에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물었으며, 그중 거주환경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다섯 가구에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군내의 한 CCTV 업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정용 경장은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CTV가 집 바깥을 향하면 불법이나 내부를 향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며 “다섯 가구 모두 아파트가 아닌 주택거주자로 거실, 방 등 집안 내부가 아니라 출입구, 마당 안쪽을 촬영하게끔 설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경장은 “녹화저장장치가 당사자 집에 있으므로 감시가 아니다”라며 “중대범죄 발생 시 수사용으로 자료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겠으나 다른 경우에 경찰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천경찰서의 가정집 CCTV 설치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범죄 예방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는 범죄에 취약한 개인의 노력으로 방어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대책도 장애여성을 잠정적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시각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우리 사회 성문화 변화, 가해 우려 집단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지, 가해자 겁주기 식의 피해자 보호 정책은 근시안적”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1, 2급 중증장애여성의 개인정보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며 배 대표는 문제를 제기했다.

 

배 대표는 “경찰이 1, 2급 중증장애여성 가구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진천군 내 거주하는 1, 2급 중증장애여성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갖는 것까지 개인들이 동의했을까”라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러한 용도로 쓰는 것까지 개개인이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국가 정책을 목적으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집적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감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면서 “주민번호 등록 시 국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국가권력 수행 시 집적 및 활용하는 것까지 전 국민이 동의한 적 없는데도 국가는 이러한 부분에까지 활용한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정책활동가는 “경찰이 장애인 가정집을 방문해 CCTV 설치 여부를 물은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 활동가는 “장애여성 성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CCTV에 찍힐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 모두이며 이것은 모두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면서 “만약에 이것이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사생활이 노출돼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활동가는 “화장실 등 CCTV 사각지대에서 범죄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범죄예방이라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인권 침해적인 범죄 예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에 대해 경찰이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과 CCTV 설치 역시 경찰이 소개한 업체에서 하면서 녹화시스템은 장애여성 집 안에 있기에 인권침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점 등은 경찰의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집에 CCTV 설치 여부를 묻는다면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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