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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17일 늦은 1시 춘천시청 앞에서 열렸다.

 

춘천시가 최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일반 택시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강원장차연)는 17일 늦은 1시 춘천시청 로비에서 ‘기만적 춘천시장애인특별교통수단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장차연은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요금을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경상남도 거창군,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등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버스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등에서는 '대중교통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택시요금의 1/2은 장애인의 이동지원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비싼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장차연은 "조례안은 법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 5개년계획과 이를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생색내기 조례를 만들어 입법을 예고했다”라고 규탄했다.

 

강원장차연 김용섭 집행위원장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폐기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춘천시청을 상대로 한 전면적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춘천시에서 지난주 발표한 조례안을 살펴보니 내용이 달랑 한 장이었다“라면서 ”춘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이동권이 열악한데도 구체적 내용도 없는 한 페이지짜리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우롱하고 있는데, 생색내기 조례는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춘천시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은 대중교통의 2배 이내 수준인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춘천시는 택시요금의 50%로 책정했는데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돈이 많은 줄 아느냐?“라고 분노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돼 도지사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춘천시가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면서 "이는 이동권 보장이나 복지 증진 목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업권을 위탁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속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재균 소장은 “지하철이 생겨 춘천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만에 갈 수 있다지만 춘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면서 “춘천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특별교통수단 조례를 만들었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콜택시 요금을 책정한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강원장차연은 기자회견 뒤 시에 시장 면담요청서와 조례안 즉각 폐기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강원장차연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면담요청서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는 강원장차연활동가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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