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성재활실은 24일 늦은 1시 30분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13회 성재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6조에서 항거불능요건을 삭제했으나, 준용하고 있는 형법상의 강간과 강제추행 조항에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과 추행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성폭력특례법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면서 “그저 장애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형량을 상향시킨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조항으로서 성폭력특례법 6조가 본연의 의미를 가지려면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간음 혹은 강제추행한 경우 형법상의 강간 혹은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라면서 “위계, 위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애로 말미암아 규범적 판단이 낮은 상태임을 이용해 일체의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적접촉행위는 처벌함으로써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인수 행정사무관은 "지적·정신 장애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과 성폭력에 노출될 경우 위험성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형법의 친고죄 조항을 개정하고 지적·정신 장애인에 대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란 주제로 2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2부 세미나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급속히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라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체계가 정비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특히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들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스템과 전문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선 정책과 제도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정은자 소장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사춘기에는 가출로 이어지고 식사와 잠잘 공간, 따뜻한 감정을 기대하며 낯선 이들의 접근조차 의지하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영화 도가니 영향으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이지 않고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은 나이와 장애특성, 피해증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면서 "개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소장은 “다양한 분야의 치료사들이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특성 및 성행동 이해, 성폭력 피해 징후와 장애인 가정의 환경을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는 치료사는 드물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름다운 부부의 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